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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 위반’ 이마트·신세계 제재수위 검토

금감원 ‘공시 위반’ 이마트·신세계 제재수위 검토

등록 2015.11.06 20:36

수정 2015.11.06 21:00

이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신세계그룹의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수위 검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의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세부 내용과 제재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신세계그룹 측으로부터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공시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은 이날 오후 과거 제출한 대량보유신고, 임원과 주요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 등에 대한 정정 공시를 냈다.

정정 공시에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명희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의무 위반 법인은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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