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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급만 털린다···올 소득세 증가액, 법인세 두배 넘길듯

근로자 월급만 털린다···올 소득세 증가액, 법인세 두배 넘길듯

등록 2015.11.03 17:52

현상철

  기자

근로소득자 1인당 세금 5년새 51% 폭증···1억 이상 고액연봉자는 감소

(사진 =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사진 =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올해 소득세 수입 증가액이 법인세 증가액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득세와 법인세의 격차는 더 벌어져 2019년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약 23조원 더 걷힐 전망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 총수입 전망’을 보면 올해 소득세 수입 전망치는 58조5000억원으로 법인세 45조1000억원보다 약 13조4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세 수입의 급격한 팽창···법인세·부가세 앞질러
올해 소득세 수입 전망치는 지난해(53조3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작년(42조7000억원)대비 법인세 증가액 2조4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더라도 소득세 수입은 매년 9.2%씩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3.4%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법인세의 2.7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다 2019년에는 소득세가 75조6000억원, 법인세가 52조3000억원 걷혀 두 세목의 수입차이가 23조3000억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소득세가 6.6%로 법인세(3.8%), 부가세(4.3%), 상속증여세(5.8%) 등 타 세목보다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올해부터 소득세 수입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세수입 1위를 지켜온 부가가치세를 넘어서게 된다. 부가세 수입의 올해 전망치는 56억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을 보면, 소득세가 부가세를 앞질렀다. 기획재정부의 1~8월 세목별 수입 동향에 따르면 소득세는 41조6000억원으로 부가세 38조원보다 많이 걷혔다. 법인세는 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나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부가세는 1.1%증가하는 데 그쳤다.

◇ 근로소득자 1인당 세금 5년새 51% 폭증···1억 이상 고액연봉자는 감소

(사진 = 심재철 의원실 제공)(사진 = 심재철 의원실 제공)


문제는 근로소득자와 같이 봉급내역이 투명한 ‘유리지갑’이 정부의 세수증가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1인당 세금은 2009년 89만9000원에서 2013년 136만2000원으로 51.5% 폭증했다.

구간별 세부담 증가를 보면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6%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13% 늘었다.

반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7.1% 감소했고,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5% 낮아졌다. 특히 10억원을 넘는 최고층 고액연봉자들은 -6.7%나 감소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의 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한 데 대해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감소하고 소득의 증가로 인해 납부세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경우 대부분 소득구간에서 평균 세금납부액이 줄었다”며 “정부당국이 현행 세율체계와 연말정산 공제 항목 등을 통해 실제 근로소득자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타당한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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