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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대신證 노조 차별’에 부당노동행위 판정

중노위, ‘대신證 노조 차별’에 부당노동행위 판정

등록 2015.10.02 07:56

김민수

  기자

임금협상 과정에서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해 물의를 빚은 대신증권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2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최근 중노위는 대신증권 지부가 제기한 사측의 노조 차별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며, 사측은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해 12월 소수 노조인 대신증권 노조와 입금협상을 타결한 뒤 이들에 대해서만 격려금으로 150만원,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으로 15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노조는 지난해 1월25일 설립된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노조보다 4일 늦게 설립됐으며, 사측은 그해 12월18일 이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 측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대신증권 지부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이라며 “향후 판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사측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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