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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업 진입규제 완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여전업 진입규제 완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15.09.30 11:41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전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를 위해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다.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사업자 역시 자본금 조건이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하향된다.

이와 함께 여전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여전업의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 시정·시정 명령 근거와 신용카드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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