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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세 체납 막는다···매입자납부제 확대

[국감]정부, 부가세 체납 막는다···매입자납부제 확대

등록 2015.09.17 09:06

현상철

  기자

정부가 매년 늘어가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금 스크랩, 구리 스크랩, 고금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탈루 규모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란 사업자가 매입자에게 부가세액을 거둬 내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매입자에게 부가세 10%를 받고, 의도적으로 폐업해 부가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 규모는 2010년 6조3000억원에서 작년 7조4000억원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2012년 이후 3년 연속 부가세 체납액은 7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추경에 반영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에 2조원이 많은 체납액이 매년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철스크랩을 추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는 기존 구리 스크랩 등 4개 분야에 미가공식료품 등의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우선 분야 몇 개가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만우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하면 5조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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