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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 저가 계약 만연

[국감]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 저가 계약 만연

등록 2015.09.15 16:32

신수정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최초설계 금액보다 저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계약 체결한 정밀안전진단은 166건으로 계약금액은 739억7200만원에 달했다.

체결한 계약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57건(235억4300만원), 2013년 40건(210억300만원), 2014년 41건(146억8200만원), 올해 7월말까지 28건(147억4400만원)이다.

문제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최초설계 금액보다 저가로 계약 체결해 시설물 진단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최초설계 금액보다 저가로 계약을 체결한 정밀안전진단은 전체 166건의 94.6%인157건에 달했고, 최초설계비 749억7600만원 보다 44억5300만원 낮은 705억2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하는 영종 및 방화대교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최초설계금액이 22억7300만원이었지만 실제계약금액은 10.4% 낮은 20억3900만원으로 최초설계금액보다 2억3400을 낮게 계약했다.

또 보령댐계통광역상수도 정밀안전진단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에서도 설계금액 12억8600만원 보다 1억4400만원 낮은 11억4100만원에 계약했고, 광안대교 하자만료 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설계금액 14억3300만원보다 1억4300만원 낮은 12억8900만원에 계약했다.

이와 관련 시설안전공단은 “설계금액은 예정가격 결정 이전의 금액으로 계약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공공관리주체나 발주기관에서 정한 설계금액에서 7%정도 낮춰 예정가격을 정하고 그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금액을 정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상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어디에도 설계금액보다 7% 낮춰 예정가격을 정하고 그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금액을 정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었다.

게다가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 청사 정밀안전진단 등 4건의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점을 볼 때 시설안전공단의 해명은 논리가 약하다.

김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 터널, 항만 등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기관인데 계약체결을 위해 설계금액을 깍아주고 있다”며 “최초설계금액 보다 저가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가로 계약한 시설물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재평가를 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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