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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꿴 노동개혁, 실천이 최대 관건

첫 단추 꿴 노동개혁, 실천이 최대 관건

등록 2015.09.14 15:36

수정 2015.09.15 08:13

정백현

  기자

노사정, 노동개혁 위한 대타협 합의政, 정책 실천 위한 드라이브 절실勞, 경제 발전 대의 위해 양보해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동계·경영계·정부(이하 노사정) 간의 대타협이 1년 만에 이뤄지면서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했던 협상 내용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도출된 노사정 대타협안은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 청년 고용 확대 노력,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규제 합리화,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 등 5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협상 과정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는 부당해고 금지를 법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에 대한 개정이 핵심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성과가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해진다.

노사정은 앞으로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담은 행정지침을 만든 뒤 이를 기반으로 일반해고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이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문제는 노동계가 전향적으로 동의하면서 대타협을 이루게 됐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많은 기업들이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참키로 했고 LG그룹과 SK그룹도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기업과 기관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로가 휴일근로에 포함되느냐가 관건이었던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합의를 봤다. 노사정은 그동안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 않던 기존 규정을 바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최대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의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4년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재계에서는 일제히 합의 내용을 환영하면서도 합의안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당초 정부가 내비쳤던 강력한 개혁의지는 사라진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경한 정책 행보와 노동계의 양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동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화답은 그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타협을 통해 정부가 노동계를 달래는 정책만 내놓기보다 경제 발전을 위해 강력한 실행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10여년간 논의에도 노동시장 개혁이 탄력을 받지 못했던 것은 실행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실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노사정이 오랜 토론 끝에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일반해고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몇몇 현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노동계의 고집과 몽니”라며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노동계가 양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만 고집한다면 국가 경제 전체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밀실 야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기아차 노조 등 노동계 전체에 파급효과를 크게 미치는 강성 조직이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들 노조가 돌발 행동에 나설 경우 이번 대타협의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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