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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전 공무원 320명 아파트 투기

[국감]행복도시 이전 공무원 320명 아파트 투기

등록 2015.09.11 15:46

신수정

  기자

특별분양 받고 바로 되팔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로 옮긴 이전기관에 다니는 공무원과 종사자들에게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행복도시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별 전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별분양을 받은 4369명 중 8.1%에 달하는 352명이 특별분양을 받고나서 전매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전매행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한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이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를 악용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전대상 기관 종사자들의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전매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복도시 건설주무부처인 국토부도 7.5%의 전매비율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국무총
리실 5.7%, 기획재정부도 7.5%를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전매비율은 한국정책방송원으로 36.4%, 시설학교 등 기관기관이 경우 21.3%에 달하는 특별분양을 받고 곧바로 전매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투기단속을 해야 할 국세청 직원들도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나서 4.2%가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난해 3월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공급을 받은 자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으나 결국 사후약방문 격이 된 셈이다.

강 의원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조기에 행복도시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 등 주택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한 조치가 얌체 이전대상 종사자들이 분양을 받은 직후 전매제한기간 직후에 전매해 버린 행태는 사실상 투기라고 볼 수 있다”며 “당시 전매허용 기간이라 위법사항은 아니더라도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을 악용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태“라고 비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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