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 서울 21℃

  • 인천 20℃

  • 백령 18℃

  • 춘천 22℃

  • 강릉 23℃

  • 청주 22℃

  • 수원 22℃

  • 안동 2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21℃

  • 전주 22℃

  • 광주 23℃

  • 목포 19℃

  • 여수 22℃

  • 대구 24℃

  • 울산 20℃

  • 창원 24℃

  • 부산 21℃

  • 제주 20℃

정부, 지방재정 확충→경제활력···3조원 규모 지방세감면 일괄연장

정부, 지방재정 확충→경제활력···3조원 규모 지방세감면 일괄연장

등록 2015.08.20 15:32

수정 2015.08.20 16:35

현상철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감면을 일괄 연장한다.

여기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사업을 재개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되는 등 총 5건의 지방세감면이 새롭게 신설됐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행자부, ‘지방세감면 정비 → 경제활성화’ 기본방향 180도 전환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에 맞춰 작년까지 유지해온 지방세감면 정비의 기본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다.

정부는 작년까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한 지방세감면을 정비, 2013년 2700억원, 작년 8500억원의 지방재정을 늘렸다.

또 올해부터 20년간 묶여 있던 주민세를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1만원 이내의 주민세를 1~2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작년 9월에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지방세감면 일괄 연장에 대해 행자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방세감면을 연장하는 지방의 노력이 경제 회복 마중물이 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비율은 23%로 국세 14%에 비해 상당히 높다. 또 지난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4.8%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지난 18일 예결특위에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0%미만인 곳이 70%, 10%미만인 곳도 59곳이나 된다. 전체 지자체의 4분의 1이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3조3000억원 규모 지방세감면 일괄 연장···경차 취득세 면제 포함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재편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 5건을 신설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감면을 일괄 연장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 35%, 재산세 25%를 감면받는 조항이 신설된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취득세 감면도 25%에서 50%로 확대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취득세 50%와 재산세(0.1% 세율특례) 감면혜택이 돌아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을 위해 취득주택에 50%의 취득세 감면,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와 사업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된다.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50%의 등록면허세 경감 혜택도 신설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도 종업원수(50명) 기준에서 월급여총액(50명x270만원 이하)으로 변경했다.

앞서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폐지로 논란이 됐던 경차 취득세 면제는 유지되고,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혜택도 유지된다.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이 외에도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벤처기업 직접시설 입주기업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지속되고,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취득세 면제, 법인 전환시 취득세 전액 감면,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 취득세 전액 면제,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직원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100%감면 등이 유지된다.

입법 예고되는 지방세3법 개정안은 오는 9월4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