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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폭 넓어진 ‘임대주택’ 어떻게 고를까

선택 폭 넓어진 ‘임대주택’ 어떻게 고를까

등록 2015.08.19 08:45

신수정

  기자

인천 e편한세상 도화 투시도. 사진=대림산업 제공.인천 e편한세상 도화 투시도. 사진=대림산업 제공.


임대주택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행복주택’, ‘서울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테이 등은 기존 국민임대, 공공임대와 달리 대학생과 신혼부부, 중산층까지 확대돼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데다 품질 향상 등으로 일반아파트 못잖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월세 비중은 2012년 5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전세를 역전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5%까지 증가하고 있다.

전월세 보증금 규모도 해마다 증가해 2013년 129조 원이던 전월세 보증금은 지난해 160조원을 기록해 1년 새 31조원이 급증,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주목받는 임대주택이다.

뉴스테이 1호는 대림산업이 이달 말 인천 남구 도화지구에서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도화’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9층 25개 동 전용 59~84㎡ 총 2653가구(뉴스테이 2105가구, 공공임대 548가구) 규모다.

이어 내달에는 한화건설이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서 전용 59~84㎡ 총 2400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형별로 보증금 3000만~6000만 원에 월세 70만~80만 원이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장기 전세 주택)도 있다.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고,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등 입지가 좋은 곳도 많아 인기가 높다.

이밖에 공공임대는 일정기간(5년·10년) 임대로 사용하다가, 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통장과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국민임대는 임대기간이 30년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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