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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중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추진

전순옥 의원, 중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추진

등록 2015.08.17 11:32

문혜원

  기자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전순옥 의원실 제공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전순옥 의원실 제공


중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중소상공인이 재창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뿐 아니라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이 통계청의 ‘연도별 기업 생존율(2012년 기준)’을 공개한 데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기업 설립 후 1년 동안 약 60%의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생존율은 46%, 3년 생존율은 38%, 5년 생존율은 30% 수준으로, 창업 후 1년도 안 돼 40%가 폐업하고 3년이 지나면 60%가 폐업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재창업 교육·재창업지원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폐업 후 다시 창업을 하면 5개 중 1개가 문을 닫을 정도로 재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창업실패의 경험을 다시 창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중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전략’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이 창업진흥원 ‘기술창업 폐업 및 재창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데에 따르면 폐업의 주된 세부원인은 판매부진(49.3%)과 판매대금회수 지연(11.5%)으로 인한 자금난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현재 재창업 관련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융자만 해줄 뿐 이에 대한 사전·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구조조정 전문가나 창업컨설턴트,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 등이 재창업지원 전문가로 활동 중이긴 해도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50만 중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계층이지만, 국내 대기업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내수 경기침체로 회복을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한명숙, 남인순, 김춘진, 이원욱, 민홍철, 오제세, 한정애, 전정희, 임수경, 심재권, 유은혜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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