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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리심판원, ‘막말 파문’ 정청래 징계 최종 결정

野 윤리심판원, ‘막말 파문’ 정청래 징계 최종 결정

등록 2015.08.12 08:40

문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2일 ‘막말 논란’으로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재심 요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당초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5월 26일 심판원이 재심을 통해 정지 기간을 6개월로 줄인 바 있다.

정 의원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던 당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친다”고 발언해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

아울러 윤리심판원은 이날 ‘비노는 새누리당 세작'’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일으켜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경협 의원에 대한 재심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비노는 새누리당 세작들이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당내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윤리심판원은 이밖에도 혁신위원회를 폄하하는 발언이 문제가 돼 제소된 조경태 의원과 문 대표의 세월호 동조단식 때문에 선거에서 패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주선 의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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