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를 5년 만기로 1200만원의 운용수익을 올리면 세금이 최고 85만8000원 줄어든다.
ISA는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5년 만기로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차등화했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연 2000만원씩 5년간 연평균 4%의 수익률 얻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운용수익은 1200만원이다. 여기에 배당소득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면 184만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ISA는 200만원 비과세를 제외한 9.9%(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99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즉 85만8000원의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ISA 계좌를 유지해야 하지만, 청년이나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은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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