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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車 개인적으로 사용한 만큼 과세

[2015 세법개정안]업무용車 개인적으로 사용한 만큼 과세

등록 2015.08.06 13:30

김은경

  기자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 사용분을 찾아내 과세하거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차를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만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차량 등에 대해 관련비용의 일정비율(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용이 입증될 경우 해당 비율만큼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 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을 인정한다. 다만 일정규격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탈부착식은 제외된다.

정부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팔 경우 발생하는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도 강화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의 경우 기존 2%, 50억원에서 1%, 25억원으로, 코스닥은 4%, 40억원에서 2%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세율을 2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행은 중소기업 대주주 10%, 대기업 대주주는 20%로 차등 적용 중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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