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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갈등 장기화 우려···임금 4개월째 비정상 지급

개성공단 임금갈등 장기화 우려···임금 4개월째 비정상 지급

등록 2015.07.19 13:52

이경남

  기자

남북한 당국이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임금 갈등 해결에 실패하며 오는 20일 마감인 6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이 비정상으로 지급된다. 이로써 임금 비정상 지급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분 북한 근로자 임금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토대로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해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매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은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협의해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5% 범위에서 인상했다. 그러나 올해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해 인상률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남북은 지난 16일 당국 간 회담인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를 통해 임금 문제를 협의했지만 북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남측은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1년여 만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회의가 열려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개성공단 임금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의 태도로 볼 때 당분간 공동위 회의가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정부가 추가 공동위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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