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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토목건축공사업 1개월 영업정지”

KCC건설 “토목건축공사업 1개월 영업정지”

등록 2015.07.15 18:09

신수정

  기자

KCC건설이 내달 16일부터 한달 동안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의 신규 영업이 정지된다고 1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711억원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약 85% 수준이다.

KCC건설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며 “이에대한 결과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토관리청은 KCC건설이 국도3호선 터널공사 과정에서 암반을 지지하는 록볼트를 설계 기준보다 16% 정도 적게 시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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