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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회삿돈 횡령 부인’···檢 “정황상 혐의 충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회삿돈 횡령 부인’···檢 “정황상 혐의 충분해”

등록 2015.07.10 21:56

수정 2015.07.14 17:32

차재서

  기자

DKI 부외계좌 관련 횡령 공판서 검찰-변호인 날선 공방

법정에 선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이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의 부외계좌를 통한 회삿돈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이에 검찰도 정황상 혐의가 충분하다며 응수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세주 전 회장의 3차 공판에서는 장 전회장의 ‘DKI 부외계좌’를 통한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서증과 변론이 이뤄졌다.

이날 공판은 고 장상태 선대 회장이 DKI를 거쳐 해외펀드를 설립해 동국제강 지분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비합법적 수법으로 DKI에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증인 진술과 관련 서류 등 20여개 증거를 제시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지분 매입은 회사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공판 내내 양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 장상태 선대 회장은 지난 1996년 12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DKI를 통해 해외펀드 PJ펀드를 설립하고 동국제강 지분을 매입했다. 투입된 자금은 2600만달러로 DKI 자본과 대출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당시 고 장상태 회장이 막내 동생 장상돈 한국철강 회장의 주식 매입 소문이 떠돌자 비밀리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당시에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장상태 회장도 이를 피해 해외 지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 측 분석이다.

검찰은 장상돈 회장의 진술에서도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상돈 회장이 장상태 회장의 지분 매입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주인 형제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을 뿐더러 회사 차원의 업무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동국제강의 주가는 하락했고 2003년 지분을 매각했을 땐 이미 시세차익에 따라 DKI에 1500만달러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동국제강은 당진제철소와 유니온스틸 부산제철소 등에서 설비도입시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DKI 부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시 제품 손상으로 발생하는 ‘더스트 클레임’이나 커미션 등도 함께 입금했다.

또한 DKI는 동국제강에서 돈을 받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TPC라는 가상의 회사와 가공 거래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판매대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정황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물론 변호인 측 주장은 다르다. 1994년 10% 대량주식취득 제한이 폐지되면서 적대적 M&A에 노출되자 방어책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해외펀드 명의로 취득했으며 동국제강 명의 자사주 취득과 해외펀드를 이용한 DKI 명의 자사주 취득을 병행하는 등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동국제강이 DKI 주식의 98.3%(97년 기준)를 보유한 모회사라는 점을 들어 동국제강이 DKI의 손실액인 1500만불을 변제한 것은 횡령 행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배당금 처분, 유상증자 참여 여부, 주식 처분 여부 등을 결정했고 동국제강이 PJ펀드에 위임장을 제출해 의결권을 대리 행사토록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도 TPC 거래와 관련해서는 장세주 전 회장이 보고 받은 일이 없으며 실무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변론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부외계좌 입금과 관련해서도 DKI 실명계좌를 사용했으며 송장 및 지급지시서(Payment order)에도 기재하고 정식 해외계좌인 한미계좌로 송금했다”면서 “주식처분 손실과 관련해서도 미수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회계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DKI 주식취득은 적대적 M&A 방어와 향후 시세차익도 고려한 정상적인 경영행위”라며 “형제들 사이의 경영권 경쟁이라는 검찰 측 전제도 잘못됐고 과거 배임적 행위라 하더라도 장상태 회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측이 표면적인 증거로만 동국제강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장상태 회장이 당시 회사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 결정에 대한 이익은 장세주 전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에 귀속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공판에서는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DKI 법인장을 맡았던 문모씨와 비슷한 시기에 DKI 부외계좌 관리를 맡은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TPC 거래가 장세주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진행했는지 여부와 미수금 변제 등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DKI가 동국제강 지분을 매입한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두 증인의 진술을 모두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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