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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환노위, 최저임금 6030원 규탄

새정치 환노위, 최저임금 6030원 규탄

등록 2015.07.09 11:35

문혜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오른쪽), 한정애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임금 근로자의 희망을 꺾은 최저임금 6030원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웨이 문혜원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오른쪽), 한정애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임금 근로자의 희망을 꺾은 최저임금 6030원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쓴소리를 퍼부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임금 근로자의 희망을 꺾은 최저임금 6030원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한정애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될 최저임금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계약 없이 임금을 정해 통보하는 노예계약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일침을 놨다.

이들은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이유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6.5%~9.7%가 논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구간의 절반인 8.1%로 결정했다는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평균가계지출 금액이 166만 원인 반면 시급 60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126만 원인 점을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은 공익위원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공익위원 9명을 정부가 추천, 대통령이 위촉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가 여지없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심의 의결에 대해 근로자측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득분배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새정치연합은 최근까지 ‘두자릿 수 인상’ 또는 1만 원 대의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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