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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보호막’에 중견기업도 포함

[61개 법안]하도급 거래 ‘보호막’에 중견기업도 포함

등록 2015.07.08 09:55

이창희

  기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앞으로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관련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같은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공공기관 자료 제출을 빌미로 수급사업자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진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과 송호창·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 법안이 통과됐다.

종전 하도급법은 보호 대상인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대기업과의 하청 거래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90∼120일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을 보호·지원하게 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이나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됐다.

부실한 상조업체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은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상조업체 지배주주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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