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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워런트 활용’ 주가조작 세력 4명 구속 기소

檢, ‘워런트 활용’ 주가조작 세력 4명 구속 기소

등록 2015.06.29 08:01

김민수

  기자

사채자금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사인 파캔OPC 전 부사장인 김 모씨와 전문 시세조종꾼 장씨 등 모두 4명을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S회계법인 회계사 박 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주인수권은 특정한 가격(행사가)으로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을 말한다. 특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수량 살 수 있는 만큼 행사가보다 주가가 높을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검찰 및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 자본금 70억원 수준인 파캔OPC 지분 30% 가량을 기존 경영진에게 50억원에 인수했다. 이어 경영권 양수 계약을 체결한 뒤 시세조종꾼과 함께 주가조작을 시도해 1000원대였던 주가를 3800원 선가지 4배가량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기존 최대대주주에게서 양도 받은 신주인수권을 활용해 회사에서 받은 신주를 되팔아 약 2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5% 이상 주식 보유자는 변동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신주인수권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수법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사건에 연루된 파캔OPC 측은 “사건에 연루된 전직 부사장과 현재 회사 경영진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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