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 서울

  • 인천

  • 백령

  • 춘천

  • 강릉

  • 청주

  • 수원

  • 안동

  • 울릉도

  • 독도

  • 대전

  • 전주

  • 광주

  • 목포

  • 여수

  • 대구

  • 울산

  • 창원

  • 부산

  • 제주

①금감원, 하반기 표준약관 제정

[퇴직연금 질서확립 방안]①금감원, 하반기 표준약관 제정

등록 2015.06.25 15:04

수정 2015.06.25 15:14

조계원

  기자

퇴직연금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또 금융회사가 법규에 위반하는 약관을 작성하거나 신고의무를 미준수 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퇴직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퇴직연금 계약서류 작성 때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자체점검이 미흡하거나 금감원의 상시감시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행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약관 보완 및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표준약관도 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업계 공동 표준약관 제정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법규에 위반하는 약관을 작성하거나 신고의무를 미준수 할 경우 과태료 등 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전적 제재 방안도 신설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계약체결·유지와 관련해 기업 또는 가입자에게 3만원 이상을 제공하는 특별이익 제공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이익 제공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이후 점검을 강화해 적발되는 불법적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시스템과 민원접수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등 불법적·편법적 퇴직연금 가입 강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은행, 한화생명, 롯데손해보험, HMC투자증권 등 4개업체를 선정, 지난달 11일부터 한달간 운용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