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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證 최대주주, ‘부당투자 권유’ 징계 행정소송 제기

이베스트證 최대주주, ‘부당투자 권유’ 징계 행정소송 제기

등록 2015.06.23 07:39

김민수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최대주주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G&A)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부당투자 권유 관련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 및 일부 언론에 따르면 G&A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 받은 제재와 관련해 제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G&A에 대해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투자자(LP)를 유치해서는 안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기관경고,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G&A가 이베스트증권을 인수하면서 당시 펀드투자자인 은행 등에 부당투자 권유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G&A측이 최대투자자인 LS네트웍스를 통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 연 8.25%의 수익을 보장하도록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G&A는 수익 보장의 주체가 G&A가 아니고, 계약 당시인 2008년은 관련법상 LP 간 지분옵션계약이 금지되지 않았던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피해자도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G&A의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사모펀드(PEF) 업계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국내 PEF 운용사로는 처음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만큼 그 동안 비슷한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했거나 모집할 계획이 있는 다른 PEF도 이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4일 G&A에 대한 제재심의 징계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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