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우리은행은 타인명의 분할 대출 등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국외영업점 관리와 내부통제 통할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고객과 사적금전대차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동경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 등 국외영업점에 대한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체감사업무 태만 등 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국외영업점에 대한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로 조치할 것”이라며 “관련 임직원(우리은행 10명, 기업은행 8명)에게는 문책 등으로 제재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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