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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문 후···대통령 특별사면 심사 강화

‘성완종 리스트’ 파문 후···대통령 특별사면 심사 강화

등록 2015.06.02 09:09

문혜원

  기자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한 차례 화두에 오르내린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한다. 심사위 구성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신설된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비롯 9명 중 5명이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당연직 인사로 채워졌다”며 “공정성에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사면 대상을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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