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해 22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땅콩회항 #대한항공 #법원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파우누스글로벌 'FNS 토큰', 외국계 VC와 손잡고 리브랜딩 추진 · 비트코인, '7만2850달러' 전고점 또 경신···이더리움도 '훈풍' · 비트코인, 이틀 만에 또 전고점 경신···7.1만달러 돌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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