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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22일 항소심 선고···‘항로변경죄’ 인정될까

‘땅콩회항’ 조현아 22일 항소심 선고···‘항로변경죄’ 인정될까

등록 2015.05.22 09:08

이선율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 지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이륙 전 항공기의 이동로의 변경한 행위를 항공보안법이 규정하는 항로변경죄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다.

특히 피해를 입은 여승무원이 지난 주말 재판부에 조 전 부사장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무죄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국토부에서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땅콩회항' 사건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

한편 조 전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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