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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제화 눈앞···손해배상청구·계약갱신권 보장

상가권리금 법제화 눈앞···손해배상청구·계약갱신권 보장

등록 2015.05.06 08:36

이창희

  기자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본회의 의결시 이달부터 시행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이르면 이달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일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의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거나 종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다시 말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건물주가 고의로 계약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날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법이 시행되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앞으로는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 없이 임차인은 5년의 계약 갱신권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건물주가 비영리 목적으로 18개월 이상 상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물주의 계약 거절이 가능하다.

한편 법사위 논의 끝에 재건축·재개발시 퇴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아울러 건물주의 업종 전환 요구를 세입자가 거절할 경우 건물주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업종변경권 역시 악용 가능성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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