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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식품·사조오양 등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업체 무더기 적발

삼립식품·사조오양 등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 2015.04.29 17:15

이주현

  기자

올해 설명절 기간동안 과대포장 상품을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설 명절 기간에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을 한 결과 77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포장이 적절한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검사명령미이행이 6건, 포장횟수 위반이 3건이었다.

법정 포장공간 비율은 25%이지만 적발된 제품 중에는 포장공간이 70%가 넘는 제품도 있었다.

포장공간이 하이코스에서 제조한 비버리클래식우먼세트는 71%, 옛간의 옛간명가참들깨는 69.6%, 고려홍삼중앙회의 홍삼정원은 55.4%에 이르렀다.

삼립식품의 그릭슈바인선물세트는 법적 포장공간비율은 25%지만, 실제로 46.6%가 포장재였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비요뜨 크런치볼은 법적 포장공간비율이 15%지만, 34.7%가 포장재로 채워졌다. 사조오양의 오징어듬뿍해물땡플러스와 삼채해물완자는 포장공간비율이 기준(15%)의 2배에 이르는 30.4%나 됐다.

롯데마트사업본부와 오리온, 오큐코리아, 보성수산, 해미진한과, 꽃샘식품 등 6개사는 등은 검사명령미이행 등으로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전체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이 32건(4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공식품은 21건(27.2%)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제과류는 7건(9%), 건강기능식품 4건(5.1%)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 등의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세제류 등을 상자로 포장할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 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1차 식품의 포장에 리본이나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해선 안 된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포장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이번 단속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의 포장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고 소비자들이 친환경포장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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