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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상관-부하 간 성관계 적발되면 군형법 적용할 것”

국방부 “상관-부하 간 성관계 적발되면 군형법 적용할 것”

등록 2015.04.07 19:46

차재서

  기자

전군 검찰관 및 헌명 수사관 합동회의 개최

국방부가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가져 적발되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방산비리와 성폭력·구타·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는 상관이 지휘·감독관계의 부하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하기로 했으며 군형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위력에 의한 성관계 및 추행죄에도 군형법을 적용하고 형량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군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는 한편 여군 판사도 임용할 계획이다. 엄중한 사건의 경우 육군본부에서 직접 다루게 된다.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국방부는 민간 국선변호사 운용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 피해자가 쉽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가해자 배상명령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병영내 폭력과 구타, 가혹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악·폐습 근절 전담 수사관 제도를 운용하며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심리분석 전문가 참여제도’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영내에서 군인 등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지면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입법예고했다.

한편 군내 성범죄는 2012년 278건, 2013년 350건, 2014년 499건 등 꾸준히 늘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병영내 구타·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육군 510건, 해군 229건, 공군 20건 등 759건이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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