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안될게 무엇인가···동료의원 100명 이상 동의”이학수’ 없는 ‘이학수법’, 유명무실···소급적용 안 빼힘 실어주는 與 이한성·진영·노철래·정희수···‘이례적’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른바 ‘이학수법’으로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월 동료 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야심차게 발의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금석으로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안제출에 동의 서명을 한 의원에는 새누리당 이한성,정희수, 진영, 노철래 의원 등 4명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정청래·유승희 최고위원 등 현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이름은 발의자 명단에 빠져있어 당 지도부 차원의 지지는커녕 ‘노이즈 마케팅’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동의 서명을 받을 당시는 새정치연합 2·8 전당대회 전이었고 문 대표도 (의원 신분으로써) 찬성을 하려 했다”면서도 “그러나 당 대표가 된 후에는 마치 당 지도부 차원의 ‘당론발의’로 읽혀질 우려가 있어 법안에 동의를 하지 않은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6일 박 의원이 법안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진행했을 당시 문 대표를 비롯해 우윤근 원내대표 등 주요 당 지도부 인사들이 줄줄이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스케줄이 다른 행사와 겹쳐 오시지 못한 것일 뿐 서면으로라도 축사는 모두 받은 상태”라고 서둘러 덧붙였다.
오히려 새누리당 측 4명의 의원들이 법안 찬성에 서명을 해준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당의 법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그분들은 법안의 입법취지에 확신을 갖고 서명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 ‘법안소위 1소위’의 8명 위원들 중 한명인 사실을 강조하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의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찬성 서명을 할 당시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며 “박 의원과 보좌관들의 역량을 믿고 찬성을 한 것”이라고 밝히며 박 의원실과 뜻을 같이했다.
다만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안이)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대답했다.
현재 이학수법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과거 행위에 대해 새로 법을 만들어 사적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학수법을 통해 법 시행 이전의 범죄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즉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 2항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학수법’은 소급입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부터 우선 논의 해봐야한다”며 “소급입법이 빠지면 이학수도 빠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해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예를들어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는 논리로써 맞서고 있다.
물론 소급입법 부분만 빼면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무난할 수도 있지만 대신 ‘이학수’도 빠져나간다는 점 때문에 박 의원은 소급입법 부분을 삭제·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는 23일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이학수법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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