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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겨냥 ‘불법이익환수법’ 본 회의 간다

삼성 겨냥 ‘불법이익환수법’ 본 회의 간다

등록 2015.04.08 16:40

문혜원

  기자

박영선 “안될게 무엇인가···동료의원 100명 이상 동의”
이학수’ 없는 ‘이학수법’, 유명무실···소급적용 안 빼
힘 실어주는 與 이한성·진영·노철래·정희수···‘이례적’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웨이 DB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웨이 DB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른바 ‘이학수법’으로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월 동료 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야심차게 발의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금석으로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안제출에 동의 서명을 한 의원에는 새누리당 이한성,정희수, 진영, 노철래 의원 등 4명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해 전병헌·정청래·유승희 최고위원 등 현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이름은 발의자 명단에 빠져있어 당 지도부 차원의 지지는커녕 ‘노이즈 마케팅’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동의 서명을 받을 당시는 새정치연합 2·8 전당대회 전이었고 문 대표도 (의원 신분으로써) 찬성을 하려 했다”면서도 “그러나 당 대표가 된 후에는 마치 당 지도부 차원의 ‘당론발의’로 읽혀질 우려가 있어 법안에 동의를 하지 않은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6일 박 의원이 법안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진행했을 당시 문 대표를 비롯해 우윤근 원내대표 등 주요 당 지도부 인사들이 줄줄이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스케줄이 다른 행사와 겹쳐 오시지 못한 것일 뿐 서면으로라도 축사는 모두 받은 상태”라고 서둘러 덧붙였다.

오히려 새누리당 측 4명의 의원들이 법안 찬성에 서명을 해준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당의 법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그분들은 법안의 입법취지에 확신을 갖고 서명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한성 의원실 제공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한성 의원실 제공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 ‘법안소위 1소위’의 8명 위원들 중 한명인 사실을 강조하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의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찬성 서명을 할 당시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며 “박 의원과 보좌관들의 역량을 믿고 찬성을 한 것”이라고 밝히며 박 의원실과 뜻을 같이했다.

다만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안이)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대답했다.

현재 이학수법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과거 행위에 대해 새로 법을 만들어 사적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학수법을 통해 법 시행 이전의 범죄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즉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 2항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학수법’은 소급입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부터 우선 논의 해봐야한다”며 “소급입법이 빠지면 이학수도 빠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해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예를들어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는 논리로써 맞서고 있다.

물론 소급입법 부분만 빼면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무난할 수도 있지만 대신 ‘이학수’도 빠져나간다는 점 때문에 박 의원은 소급입법 부분을 삭제·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는 23일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이학수법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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