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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法’ 공청회 오늘 개최

‘이학수法’ 공청회 오늘 개최

등록 2015.03.26 08:44

이창희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새정치연합 제공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법’을 대표 발의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공론의 장을 연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이익환수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태섭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찬성측 토론자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전원책 변호사가 반대측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얻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불법이익환수법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함께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은 데서 출발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민사적 절차에 의한 불법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논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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