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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PEF 등 출자 때 절차 간소화···‘승인→사후보고’ 규제완화

금융사, PEF 등 출자 때 절차 간소화···‘승인→사후보고’ 규제완화

등록 2015.03.18 17:21

김지성

  기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펀드 등 금융투자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다.

재정안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할 때 기존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절차가 줄어든다.

우선 은행법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할 때,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산법상 승인을 면제한다. 보험사도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면 금융위에 사전승인 신청하도록 했다. 금융업·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와 경쟁제한성 등을 심사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출자를 제한했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경우 다른 회사 금융 관련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금융·보험업(표준산업분류),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이면 사후보고, 이외 다른 업종이면 승인심사 대상이 된다. 제조업 등 금융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출자 제한된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직접뿐만 아니라 지배하는 회사 등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할 때도 동일계열 금융기관 소유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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