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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 김성민 체포, 경찰 측 “집유기간···구입인정 투약부인”

‘필로폰 투약 혐의’ 김성민 체포, 경찰 측 “집유기간···구입인정 투약부인”

등록 2015.03.11 14:27

김아름

  기자

탤런트 김성민./사진=점프엔터테인먼트 제공탤런트 김성민./사진=점프엔터테인먼트 제공


탤런트 김성민이 또 다시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 오는 25일경 집행유예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김성민은 또 똑같은 죄를 지었다.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김성민은 현재 유치장에서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는 배우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백남수 형사과장은 “마약수사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 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를 받아 마약사범 15명을 잡아냈다”며 “판매책 5명, 상습투약자 2명, 일반투약자 8명이 있었다. 그중에는 연예인 김성민씨를 비롯해 만 17세 여성청소년, 자영업자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투약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마약판매책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150g(3억원 3000명 동시투약 분량)을 국제틍송화물로 전달 받았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 서류봉투를 이용해 0.4g당 40~60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성민이 수사망에 걸려 들었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 24일 100만원 가량을 필로폰 매수를 위해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김성민을 비롯한 가출 청소년 등 10여명 등을 같은 혐의로 체포한 상황이다. 캄보디아에 거주중인 한국인 마약판매책은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 중이다.

또 경찰은 “박 씨의 통화내용을 분석하며 상습투약자에 대해 수사했다. 김성민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매수한 혐의를 포착, 체포영장 발부를 받고 김성민씨가 거주하던 자택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금일(11일) 오전 김성민 씨 와이프가 문을 열고 나오는 동시에 경찰이 투입 됐다”고 체포 과정을 설명했다.

김성민이 구매한 필로폰은 16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경찰 조사에서 김성민은 1회 정도 투약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고 추가적 모발 감정을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김성민은 담담하게 경찰의 인솔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고 변호사가 오는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김성민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서울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어 오후 소속사 관계자는 뉴스웨이에 “사실을 확인중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당시 집행유예 4년에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90만4500원 등을 선고 받았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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