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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민생법안, 대부분 4월 임시국회로

경제활성화·민생법안, 대부분 4월 임시국회로

등록 2015.03.03 23:31

이창희

  기자

클라우드컴퓨팅·국제회의산업 2개 법안만 통과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 대다수가 결국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4월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여야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했다.

정부 여당이 처리를 강조한 11개 경제 활성화 법안 중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 단 2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거래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의료법 2개 등 총 9개의 법안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계류하게 됐다.

야당이 민생경제 법안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주거복지기본법, 산재보상법 역시 다수의 경제 활성화 법안들과 운명을 같이 했다.

다만 이 중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의 경우 오는 4월 국회에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주거복지기본법과 산재보상법도 적극 논의할 방침인 만큼 4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기대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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