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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고민 깊어진 재계···“대관업무 어떻게 하나”

김영란법 시행에 고민 깊어진 재계···“대관업무 어떻게 하나”

등록 2015.03.03 19:20

이창희

  기자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내년 10월 시행이 확정됐다.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 사회와 정치권, 교육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재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주요 관청이나 부서 등을 대상으로 교류·협력을 맡은 각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시름이 깊다. 이들은 매년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관(官) 관계자들과 부단히 접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한 건설사 대관업무 담당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대관업무=로비’라는 단순한 인식에서 출발한 법 제정인 것 같아 안타깝다”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는 정책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 입장에서는 식사 자리 한번 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기업의 대관업무팀 팀장 역시 “앞으로는 대관업무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성도 좋지만 지금보다 몇 배로 업무가 어려워질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김영란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대관업무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선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각종 상품권의 법인구매 비중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선물 수요 감소로 이어져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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