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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일반분양한 유치원 등 공유토지 분할 시워져

아파트 내 일반분양한 유치원 등 공유토지 분할 시워져

등록 2015.02.24 08:46

김지성

  기자

공동주택 용지에 있는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 용지에 있는 공유토지를 나눌 때 제외되는 시설을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로 제한했다.

이제까지 공유토지를 나누려면 원칙적으로 토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했다.

아파트 내 일반분양한 유치원 등 공유토지 분할 시워져 기사의 사진

특히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한 유치원은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 하려면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용지 내 공유토지는 토지대장 등 서류상 공유지 면적을 공유자 수로 나눴을 때 정확히 나뉘지 않을 때(예 3.333··· 같은 순환소수)도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분할조서 의결 등 행정사항을 주민센터 등에만 알리도록 한 규정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작년 5월 특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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