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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檢,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등록 2015.02.16 19:28

강길홍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동수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는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임은 수많은 선거기획문건과 활동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선거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법을 자행하고도 실체적 진실을 감추기 위해 기교적 법 기술을 동원하려는 행위는 엄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일체의 진술을 모두 거부하며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변호인단도 “의견서로 대체하겠다”며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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