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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 발의 앞둔 박영선 “삼성SDS 시세차익, 불법 자본축적”

‘이학수법’ 발의 앞둔 박영선 “삼성SDS 시세차익, 불법 자본축적”

등록 2015.02.13 15:32

이창희

  기자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수익 환수법(이학수법)을 준비 중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SDS의 상장 차익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6일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삼성SDS의 상장을 통한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환수를 하지 않아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불법이익을 사회가 용인한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의 목적이 달성되게 한다면 이는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경제민주화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수법’은 횡령·배임 또는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1999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막대한 평가이익을 얻은 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다.

그는 “독일형법을 비롯한 영미법에서 소유자와 관계없이 범죄 관련 재산은 몰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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