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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이학수법’ 발의···삼성家 3남매 겨냥

박영선 의원 ‘이학수법’ 발의···삼성家 3남매 겨냥

등록 2015.02.13 16:16

문혜원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이학수법’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16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1999년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은 데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만약 평가이익 전체를 환수한다면 그 규모는 약 4조5000 원에 달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약 2조원에 이르고 이학수 전 부회장,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각각 7000억 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 측은 “우리 형법의 모태인 독일형법을 비롯해 영미법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범죄와 연관된 재산은 몰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여야 국회의 70여 명에 달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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