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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경영상 어려움 신의칙 기준 적용 안돼 유감”

현대중공업 “경영상 어려움 신의칙 기준 적용 안돼 유감”

등록 2015.02.12 16:17

윤경현

  기자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 공제해 준 것 다행

현대중공업은 법원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윤경현 기자현대중공업은 법원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윤경현 기자



현대중공업은 법원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2일 현대중공업은 이날 울산지법 제 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가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대중공업 측은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며 “이번 판결에서 설,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11일 도출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는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측은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노조는 이를 포함해 800%의 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현대중공업 측은 “추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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