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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

등록 2015.01.17 19:22

김지성

  기자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진=jtbc 방송 화면 갈무리‘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진=jtbc 방송 화면 갈무리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학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 씨를 구속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휴일인 이날 당직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A씨는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작년 3월부터 근무했다.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개원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뒀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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