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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속속 임단협 타결···우리銀 임금인상 3.8% 합의

은행권 속속 임단협 타결···우리銀 임금인상 3.8% 합의

등록 2015.01.13 17:07

송정훈

  기자

국민·신한·농협銀 임금인상 2%···하나銀 ‘진통’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부·지점장 이상은 3.5%, 차장급 이하는 4.0%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지난 12일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이광구 행장이 취임한 이후 보름 만의 타결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날 “노사가 수십차례 협상을 벌여 어젯밤 타결됐다”며 “이광구 행장도 예금보험공사 측과 임금인상을 위해 협상을 벌이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당초 노조 측은 2013년도 임금이 동결된 점을 고려해 2013년도 은행권 기준인상률 2.8%와 2014년도 기준인상률 2.0%를 합한 4.8% 인상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의 이행약정(MOU) 목표달성 실패로 사측이 임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협상 타결이 지연돼왔다.

노조 관계자는 “전년도 임금 인상률 미반영분을 모두 반영하고자 했으나 여건을 고려해 1%포인트 양보하는 선에서 입장을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또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이 일반직군으로 전환할 때 기존 경력을 50% 인정하는 내용의 직군 전환자 처우 개선안에도 합의했다.

농협은행 노사도 지난 9일 2%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노조 측은 당초 4%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다른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에서 타결됐다.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에 대해선 노사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일반직 임금인상률을 2%로 하는 임단협에 합의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이익배분제도(P/S) 보완 등을 향후 노사가 관련 전담팀(TFT)을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신한은행 노사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RS(개인고객창구 서비스) 직군’의 임금인상률을 4%로 정했으며 ▲2014년 격려금(통상임금 100%) 지급 ▲45세 이상 건강검진 비용 10만원 추가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경우 외환은행과의 조기통합 논의로 임단협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하나은행 노조는 5.5% 임금 인상과 함께 외환은행과 형평성에 맞게 직급과 급여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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