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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부동산3법 잡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놓쳤다

與野, 부동산3법 잡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놓쳤다

등록 2014.12.30 11:31

수정 2014.12.30 12:52

이창희

  기자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148건 ‘속전속결’ 처리김영란법·합산규제법·클라우드법 줄줄이 무산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여야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148건에 이르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막판까지 공방이 극심했지만 그간 밀렸던 법안들이 대거 빛을 보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끝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법안들이 적지 않은 데다 처리된 일부 법안에도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법안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법안 처리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밀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등은 뒤로 밀렸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긴 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실제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반대를 극심한 반대 속에 본회의 문턱에서 막혔다.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지정해 세제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등도 같은 신세다.

KT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를 합쳐 다른 유료방송 가입자 규제와 동일한 룰을 적용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법도 상임위에서부터 막히면서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역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제정과 특별조사위원 선출은 마무리됐지만 4·16 재단과 관련해 재단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공직자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은 올해 내내 꾸준한 논의를 가져왔음에도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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