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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4년까지 근무 방안 추진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4년까지 근무 방안 추진

등록 2014.12.29 16:37

안민

  기자

앞으로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될 수 있다.

기업이 경영악화로 정리해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영 상태가 정상화 됐을 경우 재고용토록하고 성과자에 대한 일본 해고의 기준과 절차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3개월 이상만 근무하게 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고,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 보험 외에 고용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휴일근로를 포함해 총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추가연장 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월·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한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다.

객관·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직무·배치전환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 등이 명시된 일반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취업규칙 변경기준도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화된다.

아울러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만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이러한 정부안과 노사가 제시한 안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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