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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주례회동 결과 합의문

[전문]與野 주례회동 결과 합의문

등록 2014.12.23 18:41

이창희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주례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등 연말 정국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양당은 2014년 12월 10일 합의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정한다.

1. 국정조사

가.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국정조사요구서는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2015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18인의 의원으로 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

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라고한다)를 구성한다.

나.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금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연금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14인의 의원으로 한다.

라.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은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마.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는 20인의 위원으로 2014년 12월 30일까지 구성하되,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한다.)과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한다.

(2)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은 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공동위원장이 합의해 운영한다.

(3) 국민대타협기구에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별첨’과 같이 정한다.

(4)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5)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6)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제3항의 기간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활동기한 내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7)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간 합의사항을 존중해 관련 법률안 등을 12우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특별위원회 관련사항

가. 2014년 12월 31일에 활동이 종료되는 6개의 국회특별위원회 중, 지속가능 발전특별위원회, 지방자치 발전특별위원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나.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다.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다.

라. 전월세 대책, 전월세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는다.

5. 국회일정

가. 운영위원회는 2015년 1월 9일 개회한다.

나. 경제회생 및 민생관련 법률안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해 2015년 1월 12일 본회의를 소집한다.

별첨1. 국민대타협기구의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원회는 각 위원 10명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중에서 4명씩(국회의원 1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단체 1명) 추천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2명씩 지명해 구성한다.

나.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는 위원 6명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중에서 2명씩(전문가 1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 단체 1명) 추천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2명씩 지명해 구성한다.

다.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또는 노후 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안건과 논의절차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해 정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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