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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료보장보험 연계 상품 내년 1분기 개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주택연금+의료보장보험 연계 상품 내년 1분기 개발

등록 2014.12.22 10:00

송정훈

  기자

주택연금 가입대상, 부부일방 60세 이상으로 변경

주택연금 가입시 의료비 보장보험도 같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된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주택연금과 치매 보험 등을 연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연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가지 연계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연금 지급금이 보험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해 편의성 제고하며 주택금융공사와 보험사간 협의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주택소유자 기준에서 부부인 경우 연장자를 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소유권 이전 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연금지급액은 기존대로 연소자를 기준으로 산정될 계획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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