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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지역신보 간 업무중복 ‘교통정리’

[2015년 경제정책방향]신보·지역신보 간 업무중복 ‘교통정리’

등록 2014.12.22 10:00

송정훈

  기자

장기수혜기업 보증료 내년 6월 인상

앞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보간 보증 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수혜기업에 대한 보증료도 내년 6월 인상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신보와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간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역할 및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신보는 중소기업, 지역신보는 영세 소상공인 보증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지만 보증대상에 다소 중복된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보증기관간 지원 대상별 특화 관리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가산보증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장기 고액 보증기업의 보증료가 0.1~0.3%포인트에 불과하다. 때문에 기존 기업들이 현재 보증에 안주함에 따라 보증지원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지원에 제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장기고액 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높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증을 감축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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