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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2015년 경제정책방향]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등록 2014.12.22 10:02

김은경

  기자

정부가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에 따라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될 예정이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크루즈 선박 입항시 수십대의 관광버스로 면세점 앞 도로가 마비되고 서울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없는 등 면세점 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할 계획이다.

디자인, 광고, 부동산, 지식재산,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사업서비스는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크지만 산업경쟁력이 취약해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업, 연구개발(R&D), 해외시장 수출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경쟁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서비스 분야별 소관부처와 합동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예컨대 디자인, 컨설팅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광고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식재산분야는 특허청에서 전담키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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