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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확대 추진

[2015년 경제정책방향]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확대 추진

등록 2014.12.22 10:02

조상은

  기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연금수급장의 노후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사업(실버론)의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해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고령층은 국민연금 대부를 받지 못할 경우 고금리 사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금수급액이 높고 대부수요가 있는 경우 1인당 연간수급액의 2배 이내 및 상환액이 연금액의 2분의1이하 등 일정요건 하에서 대부한도를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3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7월 노후긴급자금 대부한도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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