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7일 금요일

  • 서울 18℃

  • 인천 18℃

  • 백령 14℃

  • 춘천 19℃

  • 강릉 20℃

  • 청주 19℃

  • 수원 17℃

  • 안동 18℃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9℃

  • 전주 20℃

  • 광주 18℃

  • 목포 17℃

  • 여수 17℃

  • 대구 21℃

  • 울산 18℃

  • 창원 19℃

  • 부산 18℃

  • 제주 16℃

보험·증권사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보험·증권사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등록 2014.12.22 10:02

조상은

  기자

증권·보험사 이용고객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 이체 편의성 제고 추진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증권·보험사는 이용고객에게 자금이체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국회 심의에 따라 개인고객에 한해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했으며, 보험사의 자금이체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지난 2010년 2월 논의가 있었으나 특별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은 폐기됐다.

정부는 자금이체업무 확대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금이체 업무 허용범위·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체 운영결과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과 금융결제원 규약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